ASP-W/Y
옥외 바닥전용 논슬립 알루미늄 스티커
ASP-TW
옥내외 TEXTILE 스티커
ASP-CWS
실내바닥전용 논슬립 필름코팅 알루미늄 스티커
ASP-FFS
실내 바닥 필름코팅 알루미늄 스티커
ASP-S
옥내외 동선안내 알루미늄 스티커
ASP–HR
알루미늄 그래픽 반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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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젝트

(주)아스팔트아트의 사업영역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 / 친환경 알루미늄그래픽, 아스팔트아트 / ASP - W/Y / KC인증

(주)아스팔트아트 (주)아스팔트아트
작성일 2020-03-20 13:21
조회 768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되는데요,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 표시가 된 도로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ㆍ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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