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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표지 또는 명판 부착안내

작성자
(주)아스팔트아트
작성일
2019-05-27 00:46
조회
2208
#행정안전부 공문 - 수신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귀 기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에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하여야 하오니,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제6항

나. 부착대상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직접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다. 부착기간 : 2019년 6월 27일까지

라. 부착내용 :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

 

http://11st.kr/QR/P/241285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