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의 교통안전 노면표지, 친환경 바닥그래픽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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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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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교통안전 그래픽노면표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지시하는 교통안전 그래픽노면표시입니다.

자전거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합니다.

구간의 시작과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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