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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바닥전용 논슬립 알루미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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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표시 안내 사인 ‘아스팔트아트’

작성자
(주)아스팔트아트
작성일
2019-04-08 11:44
조회
1535

금연구역표시 안내 사인 ‘아스팔트아트’

정책/행정/제도 2018. 2. 12. 17:5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합법적 바닥 안내 사인 보행자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콘텐츠도 대중화

불법 바닥 광고물의 문제점들 가운데 서울시에서 의뢰해 금연구역표시 안내 사인을 부착한 합법적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
시 지하철 출입구 1,700개소에 마련된 금연구역표시 안내로 바닥 사인 대중화에 나선 아스팔트아트코리아가 그 주인공.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바닥 광고를 금지한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적용되어 바닥 사인 부착이 가능하게 된 합법적 사례다.
특히 금연구역표시 뿐 아니라 ‘노란 발자국’ 등 보행자를 유도하는 방향 안내 사인으로 병원과 보건소 등 콘텐츠 대중화에 나서
고 있는 모양새다.
아스팔트코리아에서 공급하는 알루미늄 스티커 아스팔트아트(Asphaltart)는 대부분의 부착 면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그래픽
접착 용지로 내구성이 우수하면서도 제거 시 흔적이 남지 않는 우수성을 갖춘 제품이다. 특히 아스팔트아트의 그래픽 작업은
HP라텍스 장비를 활용한 친환경 출력물로 알루미늄 방염 원단에 출력하고 있다. 더불어 아스팔트아트 제품의 중요한 특징은
미끄럼저항에 대한 내구성이다. 468BPN의 미끄럼저항성은 서울시 보도포장 기준 45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금연이나
보행자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아스팔트아트코리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꼭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정이었던 셈. 아스팔트아트
코리아의 안기영 대리는 “미끄럼 저항성 기준은 지자체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라며 “어린이 엑스포나 대공원 내 트릭아트등 재미있는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콘텐츠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l https://blog.naver.com/sptoday/221207169868